'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씨(36)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두 사람이 무엇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러한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나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보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부에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김씨는 2019년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 와중에 김씨는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지만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 지난해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인 수원고법은 1심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 환송 후 김씨는 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유지했지만,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를 불허하고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밟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절차를 누락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2명 불러 신문하는 등 2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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