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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최대 수혜자는?

기사입력 2021-02-13 14:24 l 최종수정 2021-02-13 19:44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영화관·오락실·마트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고 수도권 식당, 유흥시설은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의 20%, 비수도권은 30% 이내 집합이 허용됐다.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은 정규예배의 10% 이내의 인원의 집합만 가능했는데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집합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교회 등 종교시설에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 준수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대한 일문일답.

Q: 식당이나 가정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 건지.
A: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이면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Q: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A: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가족과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Q: 수도권 식당은 22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나.
A: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Q: 결혼식과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A: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Q: 업무상 미팅을 마친 후 외부 인사를 포함해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A: 업무 미팅은 사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할 수 없다. 직원 간 점심 식사도 5명 이상 함께해선 안 된다.

Q: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
A: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이용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숙박이 허용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Q: 유흥시설의 경우는 22시까지는 전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나.
A: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등이다.

Q: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

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A: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학원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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