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 학대 행위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부부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 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B씨 부부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A 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총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A 양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딸인 A 양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회는 B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살인죄는
심의위는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