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공범의 이야기에 혹했다"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사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