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소속 업주 등 종사자 400여명이 창원에서 밤 10시 영업제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유흥업주들은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출발해 창원광장을 거쳐 경남도청까지 행진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창원=최승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소속 유흥업 종사자 400여명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출발해 창원광장을 거쳐 경남도청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벌였다. 도지회는 지난 1월 7일에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상복을 입는 등 항의집회를 벌인 바 있다.
정부는 지난 설 연휴기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노래방 등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또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그러나 유흥업계는 늦은 밤 영업을 시작하는 업종 특성상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손님을 받자마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인데 집합금지나 다를바가 없다"며 "향락 업종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지원금도 못 받는 실정인데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께 거창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45)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코로나19로 막대한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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