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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카드게임을 즐기다 적발된 사람들. [사진제공=동해시] |
동해시는 A씨 등 50∼60대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께 동
앞서 동해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곳을 적발해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한 8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및 행정계도를 실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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