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 최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