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가 반말을 하자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형을 늘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 중 의식불명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쯤 진안군 한 농장에서 직장 동료 57살 B씨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