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소속 변호사들을 수시로 보내 접견하도록 한 로펌 대표변호사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로 동원했다.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6개월새 구치소 수용자들을 총 2104차례 접견했다. 수용자 중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 당사자인 최규선씨도 있었다.
대한변협의 징계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정당한 접견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접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한계 밖의 것으로 적법한 접견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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