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의료기기 사원 B씨에게 7회에 걸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전 7장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A씨에게 처방전 발급을 요청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B씨는 유죄로 봤으나 "의료법 조항은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