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의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 비상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사망자는 513명으로 집계됐고,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불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989년 대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비상상고심에서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돼도 이미 확정된 박씨의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과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피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변론에서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기한 없이 강제수용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는 합법·합헌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