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에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 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흥시는 지난 3일 시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면서 '땅을 소유한 공무원은 8일까지 자진 신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가 확인된 8명은 중 7명은 자진신고했고, 1명은 조체 조사로 확인됐다.
임 시장은 다만 "자진 신고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 대부분이 1980년에서 2016년까지 상속받은 경우"라면서 "신도시 개발을 노린 투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1명(5급)은 지난해 경매를 통해 토지(91㎡)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명시도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총 6명(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6명은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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