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 논의합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합니다.
이날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