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유명 돼지국밥집에서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해 여론의 공분을 산 가운데 부산시가 식당, 음식점을 상대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특별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6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돼지국밥집을 포함해 반찬류가 제공되는 모든 업체이며, 위생 불량 업체도 중점수사 대상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곳은 가게 이름 공개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 기획수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정착을 위해 강력히 진행된다"며 "먹거리가 안전한 부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