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교육청 6급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수행업무를 하던 A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조처했으며,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