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반면, 용산구는 같은 방역수칙을 어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마포구는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 판단과 어긋나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지난달 3일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하는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과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반면 용산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의원 등 5명이 지난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각각 과태
이날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CCTV로 확인한 내용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업주에 대한 조치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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