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2일) 오후 5시 53분 기준 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청원 서명 상황 / 사진=국민청원 캡처 |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생후 71일 된 아이가 대학병원의 방치와 무리한 검사로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71일된 제 아들이 뇌척수액검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음폐하고 의무기록까지 조작하였습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해 9월 30일, 아이가 열이나 소아과에 갔다가 피검사 상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가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후 아이는 10월 1일 소아병동에 입원해 4일 퇴원했고, 6일 오전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병원에) 아이의 염증 수치가 내려갔는지 물어보니 상태가 좋고 열이 나지 않으니 (염증 수치가) 내려갔을 거라며, 다시 열이 나면 바로 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사흘 뒤인 10월 9일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청원인은 그날 오전 병원을 갔다 오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청원인은 “여러 검사와 함께 뇌척수액 검사까지 받았다”며 "검사 후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채 의식이 없었다. 코에서는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려 아이의 옷과 침대 시트가 젖어버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때 의사에게 (아이가)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빨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에서도 의사들로부터는 '괜찮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청원인은 당시 응급처치와 조치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의사가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맥박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 B씨는 뻔뻔하게도 의무기록지에는 검사 전, 검사 후, 아이의 HR(심박수)를 확인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했고, 보호자 진술상 시술하기 전부터 코피가 났었다고 했다며 거짓으로 작성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렇게 10여 분을 아무 의료장비도 없고 모니터링조차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수액하나 연결된 채 의식없는 아이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보내버렸다"면서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병실상황을 보더니 모니터링 연결이 왜 돼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아이를 보더니 심정지가 왔다며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이후 의료진들이 가져온 장비는 성인용이어서 아이에게 맞지 않아 시간이 계속 지연됐다"고 밝혔고, 결국 아이는 심폐소생술이 시작한 지 한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망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이의 코에서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아이 사망 후 부검을 했지만 감정서에는 부검인이 누구인지, 당시 코에서 뇌척수액이 왜 나왔는지 등 정보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그들은 의사라는 가운을 입은 살인자"라며 "울부 짖는 부모에게 흥분하지 말라며, 니자식이라고 생각해봐라 흥분하지 않을수 있겠냐고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식이 없어 그 마음을 모르겠다니 인간성이 바닥이다", "
해당 청원은 오늘(22일) 오후 5시 53분 기준 7,515명이 동의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