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주취 난동 등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고소당하자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춘천의 한 식당을 찾아 B(55·여)씨에게 "업무방해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음에도 재차 찾아 "내가 유치장 갈 줄 알았니? 끝까지 해보자"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주취 난동을 부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