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주)효성의 건설 부문 고문 송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효성의 건설 부문 사장이었던 송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자금이 회사의 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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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주)효성의 건설 부문 고문 송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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