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문화재 발굴 용역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봉근 전 동아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아대 박물관 박 모 과장과 한국문물연구원 구 모 과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재판부는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박물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를 주고받았다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며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심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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