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박스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혼외자를 출산한 뒤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일주일 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준비 과정 중이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기 전 베이비박스 운영 단체와 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A씨에게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렸고, A씨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기를 자신이 양육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경찰에 자수했다.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부는 출생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15일에 열린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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