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환경보건시민센터…"달 가리키는 손 바라보는 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손·목선풍기(손선풍기 11대, 목선풍기 9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제품에 대해 직접 검증에 나선 것입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휴대용 손선풍기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암 유발 의혹 제품을 포함해 이번에 측정한 제품 모두에 대해 과기부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검증'한 제품 10개(목 선풍기 4대, 손 선풍기 6대)는 국제 기준의 6.7∼37%, 과기부가 추가로 검증한 10개(목 선풍기 5대, 손 선풍기 5대)는 2.2∼34.8%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IEC 62233)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과기부는 "이들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제품별로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라며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검증한 10종 제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측정 결과 / 사진=과기정통부 |
↑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제품 10종을 구매 후 측정해 검증한 결과 / 사진=과기정통부 |
앞서 센터는 지난달 26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를 자체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2B·'possibly carcinogenic')으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센터에서 측정한 결과와 관련해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지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기준인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학적 연구 결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휴대용 선풍기와 전자파 측정기 / 사진 = 환경보건시민센터 |
과기부가 센터의 주장을 단번에 일축하자 센터는 1일 성명서를 내 반박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과기부가 인체 안전기준을 833mG로 주장한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자기장)의 측정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인체보호기준 대비 2.2~37%'로만 제시했다는 점, 과기부 주장대로 주파수 대역별로 측저한다고
그러면서 "'손선풍기가 안전하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열적기준인 급성노출에 대한 주장일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영향인 발암우려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