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에 포함 안 돼
↑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 사진=인천경찰청 |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김근식이 10월에 출소합니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 않은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했던 인물입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상태였습니다.
2006년 5월 8일 출소한 그는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한편, 김근식은 애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월 9일에는 징역 4개월, 2014년 9월 4일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