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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97명이 26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며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
재판부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과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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