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군(18) 등 동급생 2명을 다치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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