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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제(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습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천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천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