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사법농단' 사건 당시가 "가장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자던 '불면의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지난달 31일) 취재진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던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다"며 이후 관련 사건들이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데 대해 "결코 마음이 편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대법원이 추진했던 고법부장승진 제도의 폐지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란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란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승진 제도가) 없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건 법관생활 오래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 "사건 수에 비해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법관들이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을 하게 하긴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 중에 특정 학회 출신 위주로 인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 힘썼다"며 "성별이나 출신학교에 관계 없이 편향적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법관들이 관례를 깨고 재임을 하며 오래 재판을 맡은 것에 대해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거나 개인적 사정이 있게 되면 일선 법원에 여러 사정 감안해서 그에 맞춰서 인사 주기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의 근본 토양은 어떤 재판을 했느냐가 어떤 판결 했느냐"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루는 일 없었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미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의미있는 판결을 묻자 '양심적 병역거부' '강제징용 판결' '제사주재자'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임기 기간을 사자성어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다사다난해서 '첩첩산중'과 같은 시간였다"고 표현하며, "산을 전부 옮기거나 큰 성과냈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했다"고 비
이밖에 김 대법원장은 판결 공개 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형사 전자소송 제도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부족한 지 확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