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이 입은 펀드 손해액 2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직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는 전국 22개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 투자한 원금의 80%인 216억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조정센터는 농협중앙회가 투자 대상 회사가 'BBB-' 등급인데도 고수익만 강조했으며, 투자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농협은 지난 2006년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펀드에 270억 원을 투자했지만, 2년 뒤 투자 대상인 S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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