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 사진 = 연합뉴스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부동산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는 횡령한 금액 중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홍 친형이 인정한 횡령비는 총 2000~3000만 원입니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한편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밝히며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