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터넷에 보면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많이 보시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마치 불임환자에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둔갑해 팔렸습니다.
시중에 나온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허위 광고 판매자
- "아무래도 콘텐츠가 좀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하면) 예, 그렇죠."
다섯 달 동안 5천8백만 원 상당의 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는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석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등을 판매한 260곳을 점검해 34곳을 적발했고, 21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가 10건, 금액으로 1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광고 문안을 작성해 질병예방이나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런 행위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유통경로를 기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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