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하고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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