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전성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창원시의 야구장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다.
KBO는 30일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과정과 관련한 KBO의 <정보공개청구>를 창원시(시장 박완수)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부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BO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상기 ① 항의 경우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NC 다이노스가 체결한 해당협약의 제5조 나항에 의거해서도 NC다이노스가 동의한다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항의 경우 해당 정보는 이미 창원시가 3단계에 걸쳐 과학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야구장 입지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완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자체가 아니고 가령 그에 준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창원시가 이와 유사한 규모의 추가 신규야구장 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로 인하여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므로 결국 창원시의 비공개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창원시의 신축야구장은 일단 한번 건립이 되면, 수 십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그 입지가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며 리그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부지 선정과정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창원시가 KBO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의 입지적합성 및 약속기한 내 건립 가능성 그리고 다른 후보부지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되 만약
KBO는 이번 재조사 결과 만약 구 진해육군대학부지가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될 경우 창원시에게 공식적으로 부지선정의 재고를 요청할 것이며, 창원시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창원시에 대한 연고지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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