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지난 23일 프로야구 롯데-SK전에서 야구규칙을 인지하지 못해 미숙한 경기 운영을 한 윤상원 심판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윤상원 심판위원이 지난 23일 롯데-SK전에서 야구규칙 3.05(c, d 및 원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은 투수를 출전시켰다. 야구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적용해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날 롯데-SK전에서 6회말 롯데의 투수 교체가 문제였다. 김수완은 첫 타자 김상현을 상대로 공 2개만 던진 후 정대현과 바뀌었다. 올해부터 바뀐 야구규칙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반이었다.
야구규칙 3.05(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에는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새로운 이닝의 투구를 위해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그 투수는 첫번째 타자가 아웃이 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타가 나오거나 투수가 부상으로 투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
또한, KBO는 야구규칙 10.01(b)의〔주〕를 준수하지 못한 김상영 기록위원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동료 심판원이 명백히 규칙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심판 나광남, 임채섭, 우효동, 문동균 심판위원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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