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소집된다.
한국배구연맹(총재 구자준) 상벌위원회(위원장 김광호)는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KOVO규약에 근거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해 23일 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통상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이번 소집은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공시가 KOVO 제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게 되는 자리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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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이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상벌위원회 심의 당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반드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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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는 배구원로, 언론인, 법률전문가, 심판(경기)위원장,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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