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기윤 기자] 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 사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론은 ’원칙 중시‘였다.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이달 초 보낸 김연경 측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30일 공개했다. 협회는 프로를 담당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이 국제 이적동의서(ITC) 발급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한 이유를 따진 김연경 측의 물음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협회는 ‘club of origin'이라는 문구를 잘못 번역해 FIVB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표현 여부가 FIVB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FIVB는 지난해 10월과 4월 두 차례나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못 박았다.
김연경 측은 FIVB의 규정을 들어 'Club of Origin'이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구단(터키 페네르바체)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배구협회는 '원 소속구단'이라는 원래 뜻 외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다고 맞섰다.
초미의 관심사인 김연경의 ITC발급 여부다. 협회는 작년과 같은 임시 발급은 절대 없다. 김연경이 해외에 나가려면 흥국생명과 합의해 발급 요건을 갖추라고 권유했다.
배구연맹과 배구협회 양대
배구연맹은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연경 측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흥국생명 소속 신분임을 다시 확인했다.
배구협회도 이날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는 김연경의 ITC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coolki@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