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서민교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25)의 임의탈퇴 공시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최종 확답을 내놓았다.
KOVO는 지난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 공시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재심을 실시해 기각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별도의 상벌위원 없이 총재 직권으로 열린 이날 재심 결과 김연경 측의 이의신청은 종전과 변화 없이 기각됐다.
구자준 KOVO 총재는 “김연경이 자유계약(FA)선수 자격을 얻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해외 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의탈퇴" 공시된 배구스타 김연경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뒤 침울한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
구 총재는 “연맹의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구성할 소극적인 권리를 넘어서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어 구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해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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