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가 지난 3월 부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은 22일, 차두리가 제출한 이혼조정신청이 11월18일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한 절차인 이혼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차두리 부부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차두리가 지난 3월 부인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됐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 MK스포츠 DB |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었다. 차두리 부부가 파경에 이른 이유는 오랜 외국생활에 신씨가 어려움을 느끼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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