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 카롤리나 코스트너(28·이탈리아)가 전 남자친구의 도핑 방지를 도운 혐의로 1년 4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는 16일(현지시간) 코스트너에게 1년 4개월의 징계를 부과했다.
코스트너는 전 남자친구이자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경보 50km 금메달리스트인 알렉스 슈바처(31)의 도핑을 묵인했다. 슈바처는 2012년 7월 독일 오버스트도르프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예선에서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다.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이 검출됐다.
↑ 카롤리나 코스트너는 전 남자친구의 도핑을 도운 혐의로 1년 4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이번 징계로 코스트너는 피겨스케이팅 유럽선수권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그는 소치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유럽선수권대회에서 다섯 차례 우승했다.
코스트너는 CONI의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다.
[rok1954@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