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일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이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위반 행위별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초 법 원안에서는 공직
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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