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는 박태환 선수의 자격정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측은 2년 자격정지였으나 그는 18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수영연맹에서 징계를 할 때는 과거 그 나라의 특정 선수가 동일한 내용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와 그 징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한 여성 수영 선수가 복용한 감기약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나온 적이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박태환 선수의 전 세계 수영에서의 지위, 우리나라 수영에서 끼친 영향 등이 반영되어 18개월 자격 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자격 정지라고 해서 연습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는 내년 8월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수영연맹의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도핑 등의 문제로 정지된 경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 하지 않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국가대표로 먼저 선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선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국제연맹에서의 징계를 마치고 국내연맹의 징계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일한 이유로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던 선수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