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곽유화 SNS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자배구 곽유화 선수가 한약을 복용하고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6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곽유화 선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자배구 곽유화 선수는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되어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곽유화 선수는 "몸에 좋다고 한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며, 곽 선수의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당시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가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과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해 '한약을 복용하고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한 곽유화 선수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곽 선수와 곽 선수에게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곽유화 선수와 문제 약물 제공자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수사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이번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을 비롯한 한의학 처치가 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