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후배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이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오후 서울 SK핸드볼경기장 내 회의실(129호)에서 사재혁의 황우만 폭력 사건과 관련해 2016년 제1차 선수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사재혁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의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의거해 10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사재혁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연맹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재혁은 후배 폭행사건으로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사재혁은 지난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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