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제41대 천하장사이자 2005 K-1 월드그랑프리 서울대회 챔피언 최홍만(36)이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 항소한다.
최홍만이 종합격투기(MMA) 선수로 속해있는 대회사 ‘로드 FC’는 14일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15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강수정)는 14일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5년 12월17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최영기 변호사는 14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기망행위로 금전적 이익을 뺏었다는 것이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그러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최홍만은 ‘상환 의사가 분명했고 출전료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항소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최홍만이 선고공판 당일 오전 로드 FC가 주최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구룡마을)=곽혜미 기자 |
최홍만은 2013년 12월 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1억1022만 원), 2014년 10월 28일에는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1심 판결에서 강수정 판사는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영기 변호사도 “피해자 둘 다 최홍만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면서 “모든 잔액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채무변제 완결’은 2015년 11월13일 ‘최홍만 대국민사과 기자회견’부터 로드 FC 측이 해명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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