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피오리아) 김재호 특파원] 미국 인기 스포츠 리포터 어린 앤드류스가 호텔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 5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등 현지 언론은 8일(한국시간) 앤드류스가 내시빌 매리어트 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5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FOX스포츠’에서 리포터로 활동 중인 앤드류스는 ESPN에서 일하던 지난 2008년 내시빌 매리어트가 자신을 스토킹하던 마이클 데이빗 바렛이란 남자가 자신의 옆방을 예약한 것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호텔을 고소했다.
↑ 어린 앤드류스는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자의 투숙을 허락한 호텔을 상대로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 이중 55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사진(美 내시빌)=ⓒAFPBBNews = News1 |
앤드류스는 그 사건 이후 호텔을 들를 때마다 도청 장비가 있는지를 검사하게 됐고, 여전히 비디오와 관련된 얘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당시 직장이었던 ESPN으로부터 방송에 복귀하기 전 이 비디오 유출이 자신에 대한 홍보용이 아님을 설명하는 면접을 가져야 했다고 주장하며 75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었다.
내시빌 법원은 5500만 달러 중 스토커 바렛에게 51%의
앤드류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ErinAndrew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결을 내린 내시빌 법원과 배심원단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전 세계에 있는 희생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들의 도움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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