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양(23)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창원지법 제4형사 단독으로 열린 이번 심리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 이태양(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이태양은 지난해 5월부터 총 4번의
한편 이태양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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