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26일 오후 2시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제9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前)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제명, 2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前)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OO 외 2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 선수에 대해 부당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시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제명됐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전(前) 회장 임OO 외 2명은 자격이 없는 이OO(前회장 사위)에게 태권도 1단을 부여하여 국기원의 승단심사
전(前)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OO과 전OO은 2013년 7월 열린 추계태권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B고교가 우승하도록 편파 판정을 공모한 혐의로 3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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