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서병문 대한민국배구협회장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부결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신임 안건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명이 이미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대한배구협회 서병문 회장. 사진=MK스포츠 DB
전날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서 회장의 해임 안건은 재적 대의원의 2/3인 16명을 충족해 가결됐다. 그러나 서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 해임안 표결 투표에 참여한 김광수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이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중고연맹 정기이사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신임 중고연맹 회장 선거에서 초반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했다.
대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불신임안 투표 결과는 찬성 15명으로 2/3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해임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제38대 집행부는 마땅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회장은 집행부 해임
사유인 ‘공약 미이행 및 집행부 구성의 미완성’ 등에 관해서는 “겨우 취임 2개월 만에 선거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 집행부 구성도 이미 이뤄졌고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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