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기원은 17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45회 입단대회(일반)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K선수를 본원 사업(정관 제4조 제3호·입단대회 개최) 방해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를 한 K선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단대회를 비롯한 한국기원 주관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아울러 한국기원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K선수의 아마대회를 포함한 모든 바둑대회 출전을 불허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기원은 16일 오전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입단대회 참가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기존 1명이던 심판을 2명으로 증원했고, 대국 중 출입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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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원 전경. 사진=한국기원 제공 |
한편 모두 159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제145회 입단대회는 12, 13일 예선을 거쳐 예선 통과자 39명을 선발했다. 본선시드 25명이 합류해 14일부터 22일까지 본선 64강전을 통해 5명의 입단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