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경기 종료 전 벤치를 이탈하고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던 박찬희(33·인천 전자랜드)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8일 오전 10시 30분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박찬희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박찬희에 150만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랜드 구단에도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박찬희는 지난 26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 안양KGC인삼공사 간 경기에서 경기 종료 28초 전 벤치를 이탈하고, 경기 종료 후 공식 인터뷰에 불응한 바 있다.
↑ 박찬희가 재정위원회 심의 결과 150만원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사진=MK스포츠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