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에서 국내 복귀 의사를 나타낸 강정호 선수에 대해 KBO가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1년 유기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이르면 내년 중반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20일 임의탈퇴 복귀 의향서를 낸 강정호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서울에서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를 포함해 총 3번의 음주 운전 적발에 대한 KBO 차원의 징계를 심의한 겁니다.
2시간여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1년간 유기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
현행 규약대로면 음주운전 3번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자격정지까지 가능하지만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2017년 규약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은 물론 훈련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지만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우면 내년 6월부터 KBO리그에서 뛸 수 있습니다.
강정호는 선처를 호소하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명서와 반성문을 상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웅 / 강정호 법률대리인
- "잘못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반성하고 팬과 국민께 사죄드리고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하겠다."
상벌위 결과가 나온 후에는 "야구를 한 번만 더하고 싶다. 죽는 날까지 속죄하고 살겠다"며 복귀 열망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정호는 조만간 미국에서 돌아와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과 계약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